성직 자치단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오푸스 데이는 성직 자치단에 해당됩니다. 성직 자치단이란 지역적이 아닌 개별적인 특수한 사도직 활동이 맡겨진 조직을 말합니다.

성직 자치단은 성교회 자체가 구성한 한 기구입니다 (Photo: Matt Clegg)

성직 자치단이라고 알려진 교회법적 조직의 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프레즈비테로룸 오르디니스(Presbyterorum ordinis)라고 불리는 공의회의 헌장(1965년 12월 7일 반포) 제 10항에서는 다른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특수한 교구나 성직 자치단”이 “이 세상?어느 곳의 어느 인종들 가운데서나 서로 다른 지역들 속에서 특수한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될 수 있다고 언급되?있습니다.

성직 자치단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적 메시지와 삶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는데 일조하도록, 조직의 본성상 유연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법적 조직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요구받고 있는 자신의 사명에 보다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관할 조직의 대부분은 교구의 예에서처럼 지역 관할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속하게 되는 각 교구는 그들이 사는 지역이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관할권이 언제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나 종교예식, 이민자의 지위, 또는 해당 관할조직과의 동의 등과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군종 교구 그리고 성직 자치단에 해당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 구상된 성직 자치단 조직은 재속 사제들과 남녀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통할하는 총책임 사목자 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치단장은 보통 주교이며 교황에 의해서 임명되어 자치단 조직을 관할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설정된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마련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교회는 자신의 교회법적 테두리 내에 성직 자치단을 설립하였으며 그러한 자치단의 회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입각해서 자신들이 속한 본당과 교구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입각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성직 자치단은 여타의 평신도 단체와 운동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단체들과 일반적인 수도 생활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에는 각 성직 자치단은 일반적인 교회법과 자치단 고유의 회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

오푸스 데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헌장 Ut sit으로 1982년 11월 28일 국제적으로 관할되는 성직 자치단으로 확정되었다.

오푸스 데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목적 및 사도적 활동에 협력하면서 활동하는 평신도와 사제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한 조직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명은 일상 생활과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의 이상을 전파하는데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와 그의 후임자들께서는 오푸스 데이에 그 고유의 특성에 합당하게 교회법적 형태를 부여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공의회의 문서들에 비추어 이 조직 형태는 성직 자치단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969년 교황청 인사들과 오푸스 데이 측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작업이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로 교황청에서는 이미 오푸스 데이가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던 지역의 2000 명 이상되는 주교들에게 보고서를 보내어 주교들이 자신들의 평가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의 절차를 거친 다음 오푸스 데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드디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성직 자치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식 교황청 문건은 1982년 11월 28일 발행된 사도적 헌장 Ut sit으로서 1983년 3월 19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황은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에 관한 교황청 특별법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반포하였습니다. 이 법률들은 그보다 앞서 수년 전에 오푸스 설립자가 작성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교구와의 관련성에 관해서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은 가톨릭 교계제도에 속하는 법률적 조직입니다. 교구나, 지역 사제단, 대목구(임시교구), 군종 교구처럼 성직 자치단도 전체 교회에 대한 봉사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율권과 통상적인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단을 통해서 교황청에 직속됩니다.

자치단장의 권한은 성직 자치단의 특별한 사명에 관하여만 미치게 되므로, 교구 신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사목적 권한과 관련해서는 교구 주교의 권한과 일치되어 행사됩니다:

ㄱ)오푸스 데이 소속 평신도 회원들은 자신들이 오푸스 데이에 정식으로 회원이 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서약하는 수덕적 수련과 사도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단장의 권한에 놓이게 됩니다. 자발적인 동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는 교구 주교의 권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푸스 데이 소속 평신도 회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구 평신도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느 교구 평신도 신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교구 주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됩니다.

오푸스 데이 소속 평신도 회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구 평신도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느 교구 평신도 신자들과 똑같히 교구 주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됩니다.

ㄴ) 교회법의 통상적인 규정과 오푸스 데이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오푸스 데이에서 품을 받은 부제들과 사제들은 재속사제가 되며 온전히 오푸스 데이 단장의 관할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교구 소속인 회원 사제들과 나누는 형제애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사제들 일반을 규율하는 규칙들을 온 마음을 다해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구 주교들은 오푸스 데이 단장 또는 그의 대리자의 사전 동의하에 오푸스 데이 소속 사제를 교구내의 직책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제는 자신의 업무 보고를 교구 주교에게 하여야 하고 교구 주교의 지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합니다.

오푸스 데이의 고유 규정은 오푸스 데이와 오푸스 데이가 자신의 고유한 사도직을 행하는 해당 지역 교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푸스 데이는 항상 교구 책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구와의 이러한 관계성이 드러내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오푸스 데이는 해당 지역 주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결코 사도직을 시작하거나, 오푸스 데이 센터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ㄴ)오푸스 데이 관할 성당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의 성당이나 본당을 오푸스 데이 관할로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교구 주교와 오푸스 데이 단장 또는 그에 관한 권한을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자 사이에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재속 사제가 맡고 있는 성당에 관한 교구의 통상적인 규정들은 같은 경우에도 준수될 것입니다.

ㄷ)자치단의 지역 책임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사목활동을 하고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교구의 주교들 또한 주교단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주교들과도 접촉하여 정기적으로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