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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 자치단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오푸스 데이는 성직 자치단에 해당됩니다. 성직 자치단이란 지역적이 아닌 개별적인 특수한 사도직 활동이 맡겨진 조직을 말합니다.

Personal prelature

협력자

정회원이 되지 않고서 오푸스 데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이들은 협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협력자

성 십자가 사제회

교구 사제들이라 하더라도 성 십자가 사제회를 통해서 오푸스 데이의 정신과 일치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 십자가 사제회

정관

오푸스 데이 정관. 라틴어로 써진 오푸스 데이 정관은 본 단의 법율형태, 구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교회가 1982에 인정하였습니다. (출처 "The Canonical Path of Opus Dei," A. de Fuenmayor, V. Gomez-Iglesias, J. Illanes, Midwest Theological Forum, 1994).

오푸스데이

이 세상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강론)

성 호세마리아의 미사 강론 "이 세상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는 1928년 부터 전도한 오푸스 데이의 정신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푸스데이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오푸스 데이가 퍼뜨리는 메시지중 하나인 모든 이들이성덕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있음이 포함된 2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제 5장 41-42번.

오푸스데이

교령「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에 대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제 2장 9번. 오푸스 데이에서는 사제와 평신도는 일치가 되어 유기적 (有機的) 으로 협력합니다.

오푸스데이

사도적 권고「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교회와 세계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제 1장 16-17번. 오푸스 데이 회원중 98%는 평신도입니다.

오푸스데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874-913번. 교계의 구성, 평신도의 소명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과 왕직(봉사직)사명에 참가함에 관한 여러 사항을 모아 보았습니다.

오푸스데이

교령「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제 1장 2번. 오푸스 데이의 회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회 안에서 사도직을 행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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