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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 자치단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오푸스 데이는 성직 자치단에 해당됩니다. 성직 자치단이란 지역적이 아닌 개별적인 특수한 사도직 활동이 맡겨진 조직을 말합니다.
Personal prelature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오푸스 데이가 퍼뜨리는 메시지중 하나인 모든 이들이성덕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있음이 포함된 2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제 5장 41-42번.
오푸스데이
교령「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에 대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제 2장 9번. 오푸스 데이에서는 사제와 평신도는 일치가 되어 유기적 (有機的) 으로 협력합니다.
오푸스데이
사도적 권고「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교회와 세계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제 1장 16-17번. 오푸스 데이 회원중 98%는 평신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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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제 1장 2번. 오푸스 데이의 회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회 안에서 사도직을 행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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