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는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의 교서 형식의 교황 교서를 통해 성직자치단에 관한 규정 295-296항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로마 교황청을 재조직한 사도헌장 「찬미받으소서」를 이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오푸스 데이의 법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이며, 교황과의 친교 정신으로 교황청 성직자성성과 함께 'Ad Charisma tuendum' 자의 교서가 요구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의 맥락에서도 연구할 것입니다.
성직자치단에 관한 자의 교서
성직자치단에 관한 규정 295-296의 수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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