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치단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예측된 후 교회법에 명시되어있는 교회의 위계조직(hierarchia)으로서 이의 특수한 사목적 임무를 유연하게 수행할수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성직자치단의 신자들은 입단 후에도 자신 거주지에 해당되는 지역교회, 본당이나 교구에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소속되어있게 됩니다.
“그대의 형제인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대의 열망, 그대의 일, 그대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소입니다”성 호세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