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웃 싯' [Ut sit]

1982년 11월 28일 헌장 '웃 싯' [Ut sit] 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오푸스 데이를 성직자치단으로 설립하였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요한 바오로가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자 작성함

커다란 희망을 품고서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종 호세마리아 데 발라게르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1928년 10월 2일 마드리드에 설립한 오푸스 데이에 대한 관심과 모성적 보살핌을 기울여 오푸스 데이가 언제나 성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 행하는 구원적 사명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체는 출범 당시부터 실제로 성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사명에 새로운 빛을 조명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성성에 대한 보편적 소명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일을 통한 성화를 증진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에 더하여 성 십자가 사제회를 통해서 교구 사제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사도직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푸스 데이가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전 세계에 걸쳐 수 많은 사제와 남녀 평신도들로 이루어진-유기적 조직이면서 분할되지 않는- 사도적인 조직, 다시 말해서 영성과 목표 조직 관리 그리고 회원 양성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통일성이 부여된 조직 체계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그 고유의 특성에 걸맞는 교계적 형태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미 1962년 오푸스 데이의 창설자 본인이 겸손과 신뢰에 찬 청원을 통해서 교황청에 오푸스 데이의 본질과 신학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도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직에 그에 적합한 교계적 형태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제 10항-후에 교황 자의교서 ‘거룩한 교회’, 1장 4항에 의해서 발효된-을 통해서 교회의 법률적 조직 형태의 하나로 특수한 사목활동을 추구하는 성직 자치단이라는 형태를 도입한 이후로 이러한 조직 형태가 오푸스 데이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1969년 전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하느님의 종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의 청원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그로 하여금 임시 총회를 열도록 하여 그의 주재하에 오푸스 데이가 자신의 본질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규범에 따라 변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도록 명시적으로 명하였으며, 1979년 본 교황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권위있는 주교성으로 하여금 오푸스 데이에 의해서 제출된 공식적인 청원서를 관련된 사실들과 법률적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교성은 역사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그리고 사목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의 깊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청원을 허락함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와 그 가능성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 싼 온갖 의혹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나자 오푸스 데이를 성직 자치단의 형태로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적절하고 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도직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여 존경하는 동료 주교와 본 주교성 장관인 존경하는 추기경이 본 교황좌에 표명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여기기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행되기를 명하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I. 오푸스 데이는 성 십자가와 오푸스 데이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약칭으로 오푸스 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제적인 차원의 성직 자치단의 자격을 갖는다. 성 십자가 사제회는 내적으로 본 자치단에 일치된 성직자들의 조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II. 본 성직 자치단은 교회법의 일반적인 규범과 본 헌장에 마련된 규정 및 “오푸스 데이 특별법”이라 불리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된다.

III. 본 성직 자치단의 관할권은 성직 자치단에서 서품 받은 성직자들과 성직 자치단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각 교구와의 연대를 통해서 시행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오푸스 데이 성직자치단의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에게까지 미친다. 이에 해당되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는 앞서 언급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성직 자치단의 사목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성직 자치단 단장의 권한 하에 놓이게 된다.

IV.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의 책임 주교는 단장으로서 단장의 선출은 교회법 일반법과 특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인준되어야 한다.

V. 본 회는 주교성 관할 하에 있으며 관련된 사안에 따라서 본 교황청의 기타 성청이나 부처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될 것이다.

VI. 주교성을 통해서 오푸스 데이의 단장은 5년 마다 로마 교황청에 본 성직 자치단의 실태와 사도직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VII. 오푸스 데이 총본부 사무실은 로마에 위치한다. 오푸스 데이 총본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평화의 모후 경당은 성직자치단 관할 성당이 된다. 알바로 델 포르띠요 몬시뇰은 교회법적인 절차에 따라 1975년 9월 15일 오푸스 데이 총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고 성십자가 사제회와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의 단장으로 인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교황좌는 시도네의 명의 대주교이자 이탈리아 교황대사인 로몰로 카르보니 대주교를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시행하는 적임자로서 임명하며 교회의 고위 성직자에게 당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권한과 함께 이러한 위임 사항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사본을 주교성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할 책임과 함께 위의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바입니다.

1982년 11월 28일 교황 재위 28주년에 로마에서 반포함.

아우그스티누스 추기경, 국무장관 카사롤리 추기경, 세바스챤 추기경, 주교성 장관 밧지오 추기경, 선임 공증인 요세푸스 델 톤, 선임 공증인 마르첼루스 로세티